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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식보유 한도 늘린다…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3 14:45
수정2026.02.23 15:12

[앵커]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혁신·성장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대출영업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저축은행 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해 혁신·중소기업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2배 상향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때 수도권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 대출은 95%로 낮추는 등 지역 우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대형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나 모바일 쿠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규제도 개편한다고요?

[기자]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부 대형사가 여전히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PF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들에게는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분류 기준도 도입합니다. 

또, 지방은행 수준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차등적인 소유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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