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식보유 한도 늘린다…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3 14:45
수정2026.02.23 15:12
[앵커]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혁신·성장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대출영업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저축은행 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해 혁신·중소기업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2배 상향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때 수도권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 대출은 95%로 낮추는 등 지역 우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대형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나 모바일 쿠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규제도 개편한다고요?
[기자]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부 대형사가 여전히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PF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들에게는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분류 기준도 도입합니다.
또, 지방은행 수준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차등적인 소유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혁신·성장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대출영업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보윤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저축은행 업권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해 혁신·중소기업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2배 상향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때 수도권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 대출은 95%로 낮추는 등 지역 우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대형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나 모바일 쿠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규제도 개편한다고요?
[기자]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부 대형사가 여전히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PF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들에게는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분류 기준도 도입합니다.
또, 지방은행 수준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차등적인 소유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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