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118만곳,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2.23 14:20
수정2026.02.23 14:21
총 3조 원을 이자 없이 융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과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작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118만 곳입니다.
전년 대비 3만 곳 늘었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은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는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가량 이자 부담 없이 법인세만큼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자금난이 심각하면 12월 31일까지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혜택도 인정돼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기는 9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대상은 ▲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로 10만 곳에 총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2만 1천 곳·4천500억 원)의 5배 이상 수준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내달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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