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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이물질 신고했는데…1420만회분 접종 강행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3 13:16
수정2026.02.24 14:31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2천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령·매뉴얼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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