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3 11:37
수정2026.02.23 11:38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는데,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입니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다만 형사1부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재차 재배당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스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후 "무죄 부분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도 형사15부가 담당합니다.
형사1부에 배당됐던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로 재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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