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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복원에 '무역법 301조' 칼끝…한국도 포함?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23 11:27
수정2026.02.23 11:41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 무역당국은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다시 매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칼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선 미국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런 관세 권한을 통해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기존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 위법 판결 직후 성명에선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301조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우리나라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주말 새 법조항이 많이 거론됐는데, 지금 그리어 대표가 이야기한 무역법 301조와 이미 관세가 부과된 무역법 122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각 나라에 '불공정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세율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했거나 미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적 관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건데요. 

다만 그에 앞서 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듣는 등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종의 '징검다리'로 즉시 도입가능한 무역법 122조부터 꺼내 들었고, 이후 더 강력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 최장 5개월까지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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