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구조개선' 연내 입법…실무작업반 구성 논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3 11:13
수정2026.02.23 11: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사로 이뤄진 실무작업반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의 대표사업자, 노사단체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공공부문의 신규 취업자부터 우선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1년 미만 피고용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의 연내 추진 방침도 세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이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법 적용 매뉴얼 마련과 자문기구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각 지방에 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노란봉투법 이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TF를 통해 협업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의결 뒤인 27일쯤 제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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