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2.23 11:00
수정2026.02.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음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입니다.
특히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1974.6.5.~2016.3.19.)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솜톰(지분 100%), ㈜푸드웰(지분 6.67%))를 비롯해 둘째 딸(성래은, 래이앤코(유)), 셋째 딸(성가은,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성기인,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성민겸, ㈜푸드웰·㈜푸르온·㈜후드원)가 소유하는 회사 등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던 회사들조차 누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딸들이 소유한 회사(래이앤코(유),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들과의 거래관계도 존재했습니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24조 원으로 이 사건은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는 2021∼2023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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