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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주식 보유 한도 2배 늘린다…수도권 대출은 가중치 상향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23 10:21
수정2026.02.23 14:00


저축은행의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과 저축은행 12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의 도입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합니다.

건전성 관리 역량이 있고, 자기자본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가 예정된 대형 저축은행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합니다.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 50%에서 100%로, 비상장 주식·회사채(합계)는 자기자본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 대형 저축은행 등장 등을 감안해 주된 기업대출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의 별도 분리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토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상향(100%→105%)하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100%→95%)합니다.

저축은행의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건전성 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느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합니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합니다.

아울로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 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서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또한,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토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합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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