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美위법판결에도 122조, 301조 등 공세 지속될 것"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23 08:53
수정2026.02.23 08:5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 권한법) 위법·무효 판결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주요 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 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오늘(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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