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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방정식 된 대미 통상환경…韓 대미투자 그대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2.23 05:49
수정2026.02.23 06:13

[앵커]

상호관세는 무력화됐지만, 대미 통상환경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우리 정부 상황은 어떤지,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대미 통상환경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기자]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대미통상 환경이 우리나라에 유리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선 관세가 언제, 어떤 품목에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힙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죠?

[기자]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 대법의 판결이 국내 경제와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법원의 판단 내용과 미국의 후속 대응을 주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호관세를 낮추는 거래 조건이 대미투자였는데, 대미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 판결을 이유로 대미투자 계획을 변경하거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단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내일(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 특별법 심의에 들어갑니다.

당정청은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다만, 특위 논의가 순항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강행 중인 사법개혁안이 변수로 꼽히면서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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