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美무역법 뭐길래…'위법' 판결에도 또 '관세 압박'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23 05:49
수정2026.02.23 07:15

[앵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은 관세 카드를 그래도 쥐고 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상호관세를 무력화하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미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세금을 매기는 건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금액·기간·범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명확한 의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 연방대법관 3분의 2가 보수 성향임에도 6명이 '위법', 3명만 '합법'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 모두 위법이라는 1·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앵커]

위법 판결에도 또 관세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기자]

후순위로 미뤘던 무역법 조항들 즉, 플랜B를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무효 판결이 나자마자, 임시방편으로 꺼내 든 게 무역법 122조입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적자 등 상황에서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곧장 도입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연장할 땐 의회 승인이 필수라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 위법소지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무역법 122조는 과거 환율위기 때 국제수지 긴급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를 무역 압박카드나 협상 등 관세 부과에 쓰는 건 입법 취지를 넘어선다 겁니다.

[앵커]

122조라는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무역법을 가동한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122조는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약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건데요.

특히, 301조가 복병입니다.

각국에 불공정무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관세율 제한마저 없어 트럼프 1기 때도 대중 관세 부과에 활용됐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조사하고 답변을 받는 등 절차에 상당시일이 걸립니다.

국가안보와 엮인 품목별 관세부과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조항를 근거로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등 분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밖에 거론되는 반덤핑관세인 201조, 사문화된 관세법 338조 등은 한계가 더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압박카드가 많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세가 무효화 됐으니, 그동안 냈던 세금도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은 관세 철회가 최대 1천750억 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폭주를 막기 위해 환불 절차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2월 1일~20일 수출 435억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 두 배 넘게 급증
코스피, 1.63% 오른 5903.11 개장…5900선 첫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