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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스쳤는데 뒷목"…나이롱환자 장기입원 힘들어진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22 14:30
수정2026.02.22 17:33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입원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지정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는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보험 적자가 누적되며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된 상황도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힙니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사 업무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나 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를 맡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아직 마련 중입니다.

제도 시행을 두고 한의학계의 반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8주라는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기준 설정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80% 이상은 4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다는 통계를 참고했다는 겁니다. 또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21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8주 이상 치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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