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LTV 0%' 동일 적용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2 10:23
수정2026.02.22 10:33
[1월 아파트 포함 서울 집값 0.91%↑…상승률 두 달째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선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지역을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 기준을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면서, RTI(이자상환비율) 강화뿐 아니라 LTV 규제 확대 적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은 대출 회수 과정에서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은행권 기준 13조9천억원,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치 설정 등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대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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