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연차 써야 하는 이유…올해 역대급 연휴 언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22 09:11
수정2026.02.22 09:37
[설 연휴 끝, 쌀쌀한 출근길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다음 연휴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2026년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긴 휴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3월입니다. 3월 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어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과 맞물려 2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역시 각각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추가 휴일로 주어집니다.
연차를 더하면 연휴는 더욱 길어집니다.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주말을 포함해 최장 5일간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6월에도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합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틀간 연차를 추가하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5일간 휴식이 가능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 연휴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앞서 21일부터 23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9일부터 28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습니다. 10월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간 연차를 더하면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휴일이 이어집니다. 12월 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 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각각 주말까지 3일 연휴가 형성됩니다.
한편, 2026년 연간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22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차 활용 여부에 따라 예년보다 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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