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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2 06:54
수정2026.02.22 09:12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입니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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