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만에 또…"전세계 관세 15%로 올린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2 06:39
수정2026.02.22 18:15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인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인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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