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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권면직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3:51
수정2026.02.21 14:20

[김인호 산림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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