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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트럼프, 중국 방문 변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3:23
수정2026.02.21 13: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현지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번 중국 방문은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방중 발표 직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20% 관세(펜타닐 관세 10%+상호관세 10%)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국가별·항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실효관세율은 17% 수준에서 9%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을 위협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며 "관세 무효 조치는 아마도 그들(중국)의 눈에 비춘 그(트럼프)의 약점을 확고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 구매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미국 농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지지층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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