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2:07
수정2026.02.21 14:20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3.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4."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 5.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6.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조기연금 득실은?
- 7.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러닝족 한숨…나이키, 인기 운동화 5% 가격 인상
- 10.나프타 공급난에 규제 푼다…종량제 봉투 검수 하루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