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리 계획 있었다…일단 122조 그다음 301조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0:47
수정2026.02.21 10: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미리 준비한 듯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122조로 150일의 시간을 번 후 USTR이 301조에 기반, 각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조사해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계힉을 세워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의 경우 150일이라는 시한이 존재하고, 301조는 외국이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미국과의 상거래를 제한했다는 조사 결과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합니다.이 조사에는 몇 달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시간 20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가며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선행 조사를 해야 하며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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