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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포함"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0:02
수정2026.02.21 10:58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미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시간 20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가며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선행 조사를 해야 하며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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