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위법 판결에도 모든 나라 무역합의 지켜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09:21
수정2026.02.21 14:1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발혔습니다.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honor)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매우 엄격한 대안도 있다. 대법원은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 있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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