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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에 靑 "국익 부합 대응"…대책회의 열릴 듯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21 09:03
수정2026.02.21 09:07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개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가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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