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 12억 로또 주인공 드디어 나타났다…극적 수령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20 16:40
수정2026.02.20 16:41
1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 시한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로또 1159회차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최근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찾아갔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해당 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이달 19일까지였으며, 당첨자는 설 연휴로 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 지급 만료 시한에 임박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로또복권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일상 속 공간에 구매한 로또복권을 잊은 채 보관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1159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습니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4477만5224원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후 취약계층 주거안정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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