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건정심 소위 상정 불발…복지부 "다음 달 안에 처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0 12:15
수정2026.02.20 13:21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 등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은 오늘(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정심 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달 건정심 본회의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의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며 "다음 달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입니다.
정부는 약값 부담 완화,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 생산에 의존하는 제약업계 체질 개선을 위해 약가 산정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발표 당시 "한국과 의료보험체계, 약가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약가 산정률은 40~50%, 프랑스는 40%"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약업계는 매출 저하와 이로 인한 연구개발(R&D) 축소,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건정심 의결 중단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등 산정률 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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