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쌓이면 세금도 커진다…ISA·연금계좌로 철통방어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2.20 11:27
수정2026.02.20 12:09
[앵커]
증시의 꾸준한 랠리 속에서 실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따져 보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양한 절세 투자 방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투자자들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주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절세해야 합니까?
[기자]
수익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집니다.
특히 월배당 ETF의 분배금이나 고배당주의 배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과세도 많이 되는데요.
분배금도 과세 대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분배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과세를 뒤로 미뤄주는 구조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에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 16.5%가 적용돼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연금계좌는 수령 개시까지 계속 돈을 묶어야 하잖아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기자]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넘으면 9.9%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 나더라도 이익 난 종목의 배당과 이자에 세금이 먼저 붙죠.
예를 들어 상품 A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나고 상품 B에서 90만 원 손실 나면 일반 계좌는 이익분 300만 원에 대한 세금 46만 2,000원이 붙습니다.
반면 ISA는 순이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비과세 제외 10만 원에 9.9%가 적용되는데요.
같은 성과인데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ISA는 3년 의무 유지기간을 지켜야 하고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이나 연금 외 수령 시 불리할 수 있어 절세 계좌에 무리하게 담지 않아야 하며 투자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증시의 꾸준한 랠리 속에서 실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따져 보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양한 절세 투자 방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투자자들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주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절세해야 합니까?
[기자]
수익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집니다.
특히 월배당 ETF의 분배금이나 고배당주의 배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과세도 많이 되는데요.
분배금도 과세 대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분배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과세를 뒤로 미뤄주는 구조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에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 16.5%가 적용돼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연금계좌는 수령 개시까지 계속 돈을 묶어야 하잖아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기자]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넘으면 9.9%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 나더라도 이익 난 종목의 배당과 이자에 세금이 먼저 붙죠.
예를 들어 상품 A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나고 상품 B에서 90만 원 손실 나면 일반 계좌는 이익분 300만 원에 대한 세금 46만 2,000원이 붙습니다.
반면 ISA는 순이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비과세 제외 10만 원에 9.9%가 적용되는데요.
같은 성과인데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ISA는 3년 의무 유지기간을 지켜야 하고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이나 연금 외 수령 시 불리할 수 있어 절세 계좌에 무리하게 담지 않아야 하며 투자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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