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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납부도 허리휜다...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20 07:47
수정2026.02.22 09:24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되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구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인정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9%가 적용되며, 이 가운데 4분의 3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인정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보험료는 18만 원(200만 원×9%)입니다. 이 중 75%인 13만500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4만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직 상태에서도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가입 기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수급 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와 지사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업 크레딧 제도가 노후 소득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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