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출산기간 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얼마 더 받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20 07:47
수정2026.02.21 11:05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실제 노후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인 만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0대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을 모두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이 1.48%포인트(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월 연금액이 수만 원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총 연금 수령액이 약 787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약 59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할 경우 노후에 받는 연금 총액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노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공백을 고려한 제도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크레딧 제도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다”며 “본인의 가입 이력과 크레딧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와 지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예상 연금액과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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