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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9 17:43
수정2026.02.19 19:23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폭동 행위로 판단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귀연 / 부장판사 :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과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앵커] 

1심 선고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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