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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나이롱환자 걸러낸다…8주룰 윤곽 나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2.19 17:43
수정2026.02.19 19:41

[앵커] 

앞으로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8주 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심사를 맡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환자의 8주가 넘는 장기치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심의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치료비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해 왔는데 그간 공정성 논란이 컸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약 10%만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장기치료 구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심사에서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를 좌우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의료계는 치료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 전주대 금융보험과 교수 :심사 기준이 엄격하면 손해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 치료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준이 완화되면 치료권은 보장되지만 보험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 인정 기준이 어디까지 설정되느냐도 쟁점입니다. 

이른바 8주 룰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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