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 소송 '1심 승소'…이후 향방은?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2.19 15:26
수정2026.02.19 18:26
3년 전 LG그룹 일가를 발칵 뒤집었던 상속 소송에서 구광모 회장이 일단 단기 불확실성을 털어냈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이 지주사 LG의 지분을 상속하면서 구광모 회장에게 대부분을 물려줬는데, 함께 상속을 받았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들이 "유언장이 없었다"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유언장이 없었더라도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있었고, 세 모녀를 속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설령 속이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세 모녀가 재산 분할에 적극 협의했기 때문에 상속 자체는 성립한다고도 못박았습니다.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함께 세 모녀와의 합의까지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의 마무리였을 텐데, 일단 세 모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1심에서만 3년을 끌었던 소송인만큼 앞으로도 적잖은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이 지주사 LG의 지분을 상속하면서 구광모 회장에게 대부분을 물려줬는데, 함께 상속을 받았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들이 "유언장이 없었다"며 제기한 소송인데요.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유언장이 없었더라도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있었고, 세 모녀를 속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설령 속이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세 모녀가 재산 분할에 적극 협의했기 때문에 상속 자체는 성립한다고도 못박았습니다.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함께 세 모녀와의 합의까지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의 마무리였을 텐데, 일단 세 모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1심에서만 3년을 끌었던 소송인만큼 앞으로도 적잖은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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