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 尹 '장기독재 목적' 특검 주장은 불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9 15:25
수정2026.02.19 17:16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파괴와 국민적 피해를 밝히면서도 재판부는 장기독재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3 불법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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