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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정조준…다음은 초고가 1주택?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19 14:45
수정2026.02.19 15:14

[앵커] 

연휴 내내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19일)도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압박에 또 나섰죠? 

[기자] 

연휴를 마치고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다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고율 세금 부담을 지우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 제시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주택 혹은 지방 소멸 방지 기여, 서민 임대 공급 성격이 짙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도권, 대도시 등에서의 다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초고가 주택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죠? 

[기자] 

이 대통령이 연휴 기간 내내 X를 통해 부동산, 민생을 강조하며 '전력 질주만 남았다'라고 예고한 만큼, 집값 잡기 드라이브를 걸면서 세 부담이 느는 흐름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보유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재경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과정에서,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거래세 개편안을 담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복원 등도 등장할 여지가 있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과세 표준이 커져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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