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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90%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PF 대출도 별도 책무로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19 14:44
수정2026.02.19 15:11

 

자산 총액 7천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저축은행은 약 30곳입니다.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저축은행은 모두 33곳으로, 시범운영 참여율은 90%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전업 카드사 8곳은 모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우려 사항을 안내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앞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은행 등 타업권에 비해 자산과 인력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큰데, 인력 구성 등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해 당국의 피드백을 참고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규모 부실로 업계 위기를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책무로 분리해 더 엄격히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전반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격인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에는 금감원의 피드백을 반영해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저축은행 임원들은 앞으로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받게 됩니다.

표준안에는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평가할 때 책무 관련 경험의 최소 기준 등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기준은 3년 이상이 권고됩니다.

또 최근 5년 이내 견책 이상의 내부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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