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與 "2월 국회서 행정통합법 우선…이후 상법 개정안 등 처리"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9 13:17
수정2026.02.19 13:2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국회 내 계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계획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해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간 (특별법 처리의)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원안 통과 시 법조문의 모호성과 위헌 시비 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선 수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법사위원 등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명칭의 존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개혁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민생법안조차도 발목을 잡으면 (필리버스터 유지 조건에 관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법원 "계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나만 월 4백 못 버나?"…직장인 평균 연봉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