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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쪽 안전계획서 500쪽으로 줄인다…건설현장 '서류 다이어트' 단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19 10:46
수정2026.02.19 11:01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대폭 줄이고, 사고가 잦은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합니다. 정부가 평균 4천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항타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오늘(19일) 개정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입니다. 그동안 착공 승인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본편과 부록편으로 구분됩니다.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핵심 내용은 본편에 담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 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최대 500쪽 수준으로 줄입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안전작업 절차와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또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의무화해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해집니다. 반려와 부적정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분량 초과 등은 반려 사유로, 중대한 결함이나 허위 작성은 부적정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했으며, 다음달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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