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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기준은 강화, 공장 이전 땐 시험 면제…건축자재 안전관리 손질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19 10:42
수정2026.02.19 11:00

건축물 화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축자재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했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절차 부담은 덜어주되, 방화셔터 등 핵심 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이나 동등 이상 성능의 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새로운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내일(20일) 승인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자재에 대해 성능기준을 충족한 경우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품질인정 제품은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 교체 등 생산 여건이 바뀔 때마다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이전이나 동등 이상 설비교체의 경우 성능시험 대신 서류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됩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희망 시 협회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은 강화됩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이 신설됩니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시인성 부족과 개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문 기준과 방화셔터 기준에 더해 내충격·개폐 성능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시료 채취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제조·시공 현장 점검도 확대합니다. 무작위 점검과 제보 기반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도입을 목표로 QR코드 기반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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