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바보가 쿠데타 하겠나" 尹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19 07:36
수정2026.02.19 07: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오후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과 실행과정 모두 내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칭하며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라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상참작 감경 없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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