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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입 본격화…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제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18 13:58
수정2026.02.18 13:58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급여'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리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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