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운전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유효"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18 13:02
수정2026.02.18 13:05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보상한도 초과액인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을 감안할 때 해당 약관은 공정하지 않고, 사고부담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령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조항은 의무보험, 즉Ⅰ유형에만 적용될 뿐 Ⅱ유형과 같은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에는 부담금을 높여온 관련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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