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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서자…현대엔지니어링, 밀린 하도급대금 104억원 지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7 11:29
수정2026.02.17 11:29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를 애먹이던 대형 원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뒤에야 이자까지 붙여서 대금을 줬습니다.

오늘(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6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원금 94억9천만과 지연 이자 8억9천만원 등 합계 103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현장 조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밀린 대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역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172개 하도급업체에 원금 39억원, 이자 21억6천만원 등 합계 60억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은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차이와 공사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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