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나서자…현대엔지니어링, 밀린 하도급대금 104억원 지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7 11:29
수정2026.02.17 11:29
오늘(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6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원금 94억9천만과 지연 이자 8억9천만원 등 합계 103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현장 조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밀린 대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 역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172개 하도급업체에 원금 39억원, 이자 21억6천만원 등 합계 60억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은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차이와 공사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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