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대까지 치솟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잡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7 10:05
수정2026.02.17 10:06
[교복 입찰 담합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오늘(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겁니다.
회의에는 교복비와 연관된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합니다.
회의 주재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12월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합니다.
작년 교복 상한가는 34만4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지난해와 같습니다.
내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하고 2단계 입찰,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합니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선 교복값이 많게는 6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라 하더라도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해야 해 '실제 교복값'이 치솟는 겁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짬짜미를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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