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 자료로 해고자 계좌정보 일방 제출…대법 "위법 아냐"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2.16 14:16
수정2026.02.16 14:16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라면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민감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자들의 계좌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임직원과 대리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로 각각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위반행위 주체와 구분되는 '개인정보 취급자'인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 행위의 주체로 보기 어려운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소송 자료로 해고자 계좌정보 일방 제출…대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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