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율주행 안전기준 강화…"L3, 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운행"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2.14 15:57
수정2026.02.14 16:00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주행 중인 로보택시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레벨3(L3) 자율주행의 안전 기준을 높인 새로운 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2일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기준상 자동차 자율주행은 자동화 기능이 없는 L0부터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L5까지 총 여섯 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통상적으로 L3 이상을 자율주행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L3와 L4 시스템은 모두 특정 환경(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에서 모든 운전 조작을 해낼 수 있다. L3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제어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반면, L4는 사용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최소위험기동(Minimal Risk Maneuver·MRM)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입니다.
중국 역시 자율주행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기준 초안은 L3 단계에 대한 안전 요구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거나 MRM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스템이 MRM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L3 시스템은 차량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정지할 수 있도록 차선 변경 능력을 갖춰야 하고, 승객이나 다른 도로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 리스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초안을 공개한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는 중국 최초의 L3·L4 자율주행 시스템 강제 국가 표준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실행된다면 지난 2024년 9월부터 실시된 권고 표준인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통용 기술 요구'를 대체하게 됩니다. 권고 표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강제 표준은 미달시 중국 내 생산·판매·수입이 금지됩니다.
새 규정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데이터기록장치(DSSAD)의 차량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의 안전 관련 요구 사항들도 포함했습니다.
이 규정의 실시일은 2027년 7월 1일로, 강제 표준에는 이행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미 당국 승인을 받은 차량은 새 강제 규정 시행 이후 13개월째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극 실험·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후난성 주저우에서 행인이 로보택시에 깔리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안전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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