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집 있으면 통장에 매달 133만원 꽂힌다고?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13 18:33
수정2026.02.15 08:20
다음 달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을 기존 가입자보다 2%이상 더 받게 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금 산정 방식을 손질해 다음 달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 수준으로 72세에 4억 원짜리 집을 맡긴다고 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부턴 취약층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수급자면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보 유주택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앞으론 일반 가입자보다 월 1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합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도 허용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 가구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률을 현행 2%에서 3%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은 모두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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