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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줄었으니 서명하세요"…청담동 오피스텔 50여명 단체소송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3 17:32
수정2026.02.13 19:05

[앵커]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초 계약보다 10%가 넘는 대지지분이 줄어들자 분양자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습니다. 

시행사가 사전에 오류를 알았는데도 알리지 않고 잔급을 내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장 작은 평형의 분양가격이 20억 원을 훌쩍 넘고 펜트하우스의 경우 분양가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 씨는 지난해 9월 입주지원센터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A 씨 / 오피스텔 계약자 : 대지지분이 11.7568㎡였는데 10.4022㎡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 서명을 안 하면 등기가 안 쳐질 것이다"라면서.] 

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51명은 대지지분 변경으로 적게는 1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3,000만 원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전체 대지면적을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수치로, 수분양자별로 소유한 땅의 지분을 말합니다.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조합원의 사업 지분과 직결됩니다. 

[홍원표 / 변호사·오피스텔 계약자 : 건축법 상으로 단순한 측량의 오기가 있거나 해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긴 한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2% 정도, 지정 확정 절차시의 오차 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대들의 대지지분 감축 비율이 7.7%에서 11.5%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대지 지분 표기가 달라졌는데 시행사가 변경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고 잔금 납입 등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취재진이 대지 지분이 변경된 걸 언제 인지했는지 시행사 측에 문의했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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