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당근에 팝니다"…이렇게 팔면 불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3 17:24
수정2026.02.17 09:10
설 연휴기간 주고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건기식 중고 거래는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플랫폼에 제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비기한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소비기한만 남아 있으면 모두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냉장제품은 제외됩니다.
건기식 거래는 연간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매 뿐만 아니라 나눔 거래도 연간 횟수에 포함됩니다. 게시글을 숨기거나 삭제하더라도 판매 횟수에 반영되며, 1개의 게시글에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횟수뿐만 아니라 금액(최대 30만원)도 제한이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금액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이밖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경우 판매가 중단되거나 금지됩니다.
회수·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제품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회수·판매 중지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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