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천만원 어디서 빌리지…실버론, 나도 대상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3 15:18
수정2026.02.18 07:00
생활비가 부족해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이런 경우 국민연금의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버론은 연 2%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년층의 높은 수요에 최근 2년 연속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만큼 올해 상황이 어떨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자율은 연 2.57%(올해 1~3월)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5.14%입니다. 한도는 최고 1천만원까지입니다.
실버론은 단순 생활자금을 이유로 받는 것은 어렵고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신규계약의 경우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처방이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데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예산 380억원이 7월에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로 250억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먼저 실버론을 이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한 뒤 같은 주택에서 갱신계약을 이유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비 항목은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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