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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주 70시간 노동에 1분 지각하면 월급 깎았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3 14:47
수정2026.02.13 15:27

[앵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수십 가지 법위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가 나왔죠? 

[기자]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포함한 18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엘비엠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법 위반 61건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8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관구 엘비엠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청년노동자가 일했던 런던베이글 인천점은 고인을 포함한 7명의 직원에 대해 개장을 앞둔 일주일 동안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장시간 일은 시키면서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았죠? 

[기자] 

연장근로의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1분만 지각 출근을 해도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깎았고 본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엘비엠은 이런 식으로 5억 6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산재가 발생해도 당국에 늑장보고하고 직원들의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조직문화도 지적됐는데요 휴게시간에 무조건 사업장 내에 머물러야 하고, 직원들이 모인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을 읽게 하거나 중대영업비밀 누설 시 1억 원을 물어내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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