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까지 가능…국토부, 토허제 '핀셋 지정권' 갖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13 14:15
수정2026.02.13 17:04
[발언하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이나 경기도 내 특정 구·동 등 일부 지역을 '핀셋'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되면서, 급등 지역에 대한 정밀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투기 우려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규제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남양주 등 특정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은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정 요건도 보다 구체화됩니다. 개정안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지가변동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평균보다 높거나, 거래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투기 우려'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렀던 지정 근거를 정비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지정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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